난방비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자격 아래에서 확인 바로 가능하십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해당해야함
-노인: 65세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 7세이하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미마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례특례에 관한기준' [별표3]을가진사람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례특례에 관한기준'[별표4]을가진사람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례특례에 관한기준'[별표4의2]을가진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녀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신청방법
-오프라인: 거주자 읍면동 주민세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온라인: 복지로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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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관련 웹사이트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근거법령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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