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정보

난방비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자격 확인하기

by 정부지원정보 2024. 10. 6.
반응형

 

에너지바우처 신청

 

 

난방비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자격 아래에서 확인 바로 가능하십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해당해야함


-노인: 65세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 7세이하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미마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례특례에 관한기준' [별표3]을가진사람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례특례에 관한기준'[별표4]을가진사람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례특례에 관한기준'[별표4의2]을가진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녀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오프라인: 거주자 읍면동 주민세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온라인: 복지로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화면으로보고 따라하기 ▼

에너지바우처 따라하기.pdf
0.95MB

 

 

 

전화문의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관련 웹사이트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근거법령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