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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다음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조사
√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
√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홍보
√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의료비 지원 한도액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지원 한도액 | |
소아·아동암 환자 |
백혈병 |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3,000만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 |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2,000만원 (다만, 조혈모세포 이식시에는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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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아동암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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